수출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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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출산업 및 외화획득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효율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듯 하다.
국세청은 일률적인 조세감면제도가 업체의 수혜의식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화가득률과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는 폐단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세감면 대신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한편 상공회의소도 조세감면제도보다는 보조금지급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다. 수출에 대한 유인을 주기 위해서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옳으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간제는 다같이 수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증대될 수 없다는 전제위에서 재기되고 있는 것으로 수출증가를 위한 기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수출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외화획득에 비례하는 조세혜택을 주지 못하여 일부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폐단이 있는 것이므로 그런 폐단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화가득액에 비례하는 보조금 지급이 원리상으로는 보다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외화가득율을 산출하고 이를 업체별로 적용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조금이나 조세감면제도를 적용하지 않고서도, 수출이 계속 늘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내는 것이 보다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때 까지의 과도적인 조처로써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지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거꾸로 보조금이나 조세감면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과도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을 혼동하는 소이가 될 것이다.
문제를 이와같은 각도에서 본다면 수출에 대한 지원정책은 단계적으로 조정해 가야하며, 지원방법을 개선할 절실한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IBRD조사단이 지적하고 있듯이, 수출에 대한 정책적지원은 오히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요인을 파괴시키는 역기능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계속 확대시키거나 강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국내산업으로 하여금 합리화·효율화를 촉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시켜 가는 것이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 소망스럽다. 따라서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국내산업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보다 절실하다. 국내에서「인플레」가 누적적으로 앙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판매의 이윤율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면 수출증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이윤율이 인하되도록 초과수요상태를 조절하는 안정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수출증대의 제일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경제가 안정되어 초과리윤이 배제될 때, 국내산업은 치열한 경쟁상태에 돌입할 것이고, 그것은 합리화·효율화를 자극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경쟁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안정정책·산업정책을 좇으면서 수출상의 애로가 되어있는 환율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수출정책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진전율에 따라서 각종 특혜적인 정책지원이 단계적으로 철회되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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