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장관 "지머먼 증오범죄 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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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소도시 샌포드의 경찰서장 세실 스미스(왼쪽), 시장 제프 트리플릿(가운데), 세미놀 카운티의 보안관 대리 스티브 해리엇(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지역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번 기도회는 지머먼에 대한 무죄 평결 이후 커지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샌포드 로이터=뉴스1]

비무장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히스패닉계 자경단원에 대한 무죄 평결로 미 전역이 인종차별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법무부가 증오 범죄로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 최초의 흑인 법무장관 에릭 홀더는 15일(현지시간) 최대 흑인 여학생 클럽 ‘델타 시그마 세타’ 총회에서 “법무부와 나는 여러분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사실과 법에 근거해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조지 지머먼(29)은 밤늦게 귀가 중이던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17)이 자신을 위협했다며 총으로 쐈다. 이에 플로리다주 검찰은 지머먼을 2급 살인죄로 기소했고 최근 주 법원에서 무죄 평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지머먼의 행위가 연방법상 민권 침해, 정확히는 증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사를 벌여 왔다. 주 법원의 판단과 상관 없이 연방 검찰이 지머먼을 기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연방법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제 인종이나 인종에 대한 인식을 이유로 육체적 상해를 가했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최대 흑인 단체인 전미유색인종발전협회(NAACP)는 법무부에 지머먼 기소를 촉구하는 청원을 시작했고 35만 명이 이에 서명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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