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1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2일하오 통혁당사건에 관련된 전국회의원 김상도(55)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간첩사건 상고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5년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까지를 각각 확정했다.
확정된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상도(55·전 국회의원)=징역1년 자격정지1년 ▲임중빈=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2년 ▲김희순(33·송산불교회)=징역55년 자격정지 년 ▲허정길(24·농촌지도원)=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임피고인과 허피고인은 이날 석방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