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교습중 익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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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14일 부산지법형사단독 유봉묵판사는 수영지도중 익사한 학생의 인솔교사에게 과실책임을 인정,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시내 영도구 청학동 청학농예원(고아원) 총무 박계두 피고인(34) 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2만원)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작년 8월11일 하오 청학국민교4년 신영자양 (10) 등 고아원생 46명을 인솔, 시내 영도구 동삼동 해양대학앞 해안에서 수영지도중 신양이 파도에 밀려 익사함으로써 지난 3월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 금고 8월이 구형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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