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식품제조 허가|보사부 직접 맡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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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부정·불량식품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돈에 위임했던 식품허가업무를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2일 법제처에 넘겼다. 이 제정안의 중요골자는 지금까지·시·도에서 맡고있는 청량음료제조업등 중요식품 제조업13종의 허가업무를 보사부가 직접 관장토록 하되, 이중 유제품 제조업과 집유업·식육제품제조업의 허가는 농림부와 공동으로 부령을 마련, 허가기로 했다.
이밖에 식품 제조업 및 접객업소에 대한 법정위생검사와 검사횟수를 보사부장관이 승감할 수 있도록 했고 식품위생 감시원의 자격을 의사·약사·수의사 또는 위생사로 강화했다.
또 식품의 종류에 지금까지 없던「인스턴트」식품·고춧가루제조업·영양강화식품을 중앙에서 직접 허가하는 종목으로 추가했다.
앞으로 보사부가 허가업무를 맏게될 13종의 식품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다류제조업 ▲유처리업 ▲유제품제조업및 가공유제조업 ▲집유업 ▲식육제품제조업 ▲청량음료수제조업 ▲마가린 제조업 ▲주류제조업 ▲통조림및 병조림제조업 ▲첨가물제조업 ▲식·주제조업 ▲「인스턴트」식품제조업 ▲영양강화식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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