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시간 사회에 봉사하라" 주혜란씨에 법정 최고 명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남에게 봉사하면서 죄와 벌의 의미를 깨달아라-'.

임창열(林昌烈)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55.사진)씨가 법원으로부터 법정 최고인 5백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柳哲桓 부장판사)는 14일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억1천5백만원과 함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朱씨가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거주지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朱씨는 그동안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수형자들과 마찬가지로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朱씨가 의사라고 해서 의료봉사는 할 수 없다.

수원=정찬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