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법의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기념식이 1일 상오 10시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효상 국회의장, 민복기대법원장, 이호 법무부장관등 내외 귀빈과 3천여명의 시민·학생들이 참석,『생활속에 준법심어 웃고 사는 국민되자』(올해의 표어)고 다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치사(이호 법무부장관 대독)를 통해『민주사회의 본질은 한마디로 법의 지배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전제,『모든 국민과 더불어 법의 존엄성을 재인식하고 준법정신을 가일층 앙양시켜 명랑한 민주사회의 건설을 다짐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또『법을 경시하고 어겨도 무방하다는 사고방식이나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그러진 정신상태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병리적 현상』이라고 말하고『특히 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모든 인사들은 법치의식의 선양에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대법원장은『법의 정신으로 하루 속히 북한동포를 해방하여야 할 긴박한 현실을 직시하자』고 말했다. 이호 법무장관은 식사에서『나 스스로가 법을 지키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생각에서 한걸음 나아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적극성을 가져 법이 지배하는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