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내는 차양 「공해업소」로 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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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18일 지금까지 도로운송차량법(43조7항)에의해 정비명령만 내렸던 공해차량에 대해 5월부터 공해방지법에 따라 공해업소로지정, 보건당국에서 직접 시설개선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기로했다.

<오염도높은 노선은 변경>
이에따라 공해발생차량은 일반공해업소조치요령에 준하는강력한처벌을받게됐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오는5월12일부터 전국에 걸쳐 일제히공해차량을단속한다.
보사부가 이날공고한 요령을보면 ⓛ모든차량의 차주는 공고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 당국은 신고된 차량에대해 검사를실시하고 ②검사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최단시일안에 정비토록하고이를 이행치않을때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며 ③규정단속반을 편성, 정기적인단속을 실시하며 ④주요 도심지의 자동차배기 「개스」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⑤측정지역의 오염도가 현저할때는 노선의 변경등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는것등이다.
서울시내에서만 올들어 매연·배기「개스」등 공해차량이 6백69대가 적발됐는데 이가운데 90%는 영업용 「버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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