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나 산은 귀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기업합병용도전환 및 금융지원강화등 의 부실기업대책을 검토중인 재무부는 정비방법을 업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키 위한 일련의 기준으로서 부실기업정비원칙을 마련했다.
박대통령지시에 따라 작성된 이 정비원칙은
▲차관업체중 원리금상환기일이 오기도 전에 부실업체로 등장한 업체는 통합하고 ▲외자도입 초기단계에 설립된 업체와 최근에 세워진 동종업체중 국내 시장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초기업체는 최신업체로 흡수 또는 계열화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업체는 앞으로 마련될 「산은지주관리법」에 의해 산은에 귀속시켜 관리하며 ▲소요내외자가 불충분한 업체는 현금차관등에 의한 외자 및 내자지원강화로 회생시킨다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14일 관계 당국자는 부실기업의 현황 및 그 밖의 문젯점들 때문에 실제로는 기업통합 또는 용도전환 대상은 극히 한정되는 반면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