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10일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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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위장간첩 이수근 일당 4명의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간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부장검사는 12일 이들에 대한 증거보강을 위해 1차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했다.
검찰은 2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이수근등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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