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 법적 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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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박두환 판사는 15일 일제시대에 갖고 있던 일화 15만2백30윈을 한국정부가 일본국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 무상공여 3억「달러」중에서 보상해야한다고 주장,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던 부산시 동래구 민락동 국민주택248호 이재춘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대인 청구권 자금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정부나 그 국민에게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가 이를 국민에게 보상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붙였다.
이로써 정부가 보상에 관한 관계법령을 만들지 않는 한 민간인은 사실상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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