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축산 등록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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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축산의 기준이 한우 유우 및 육우 각 40두 이상, 면양 4백두 이상으로 잡고 이에 따른 축사60내지 1백평, 초지 20내지 40정보를 기준으로 전국 각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민간으로부터의 등록을 접수시킨다고 2일 농림부 당국이 밝혔다. 이 농림부장관은 이 기준에 맞는 등록된 축산기업에 한해 국공유지불하, 임대 및 자금지원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융자는 소요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장관은 또 이 기준에 맞는 것이 전체 신청 3백3건 중 40건에 불과하며 아직 신청이 안된 대기업 축산 8건을 합쳐 48개 축산기업을 연내에 등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69년의 미곡증산시책이 독농가 중심의 집단 재배형태로 계도 추진되도록 집중적 지구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농약, 비료 및 노동력의 협업화를 조성 올해의 쌀감산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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