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사업가에 세무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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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조동오특파원】 대판국세국사찰부는 14일상오9시부터 사찰관 1백6명을동원, 3년동안에 약1억3천만원(일화)을 탈세한 병고현서궁시 갑자원북정19의11에서 유기장을 경영하는 한국인 허권이씨(45)의 자택과 사업소·거래은행등 33군데를 소득세법위반혐의로 수색했다.
조사에 의하면 허씨는 대판시북구남구제사정 2의16 「빠찡꼬」점 본정회관을 비롯해 이기시죽곡정 2의64 「빠찡꼬·볼링」 장, 은좌화가산현백빈의 여관 백운각등 유기장과 여관외에 암금융·부동산매매등도 경영하고있는데 소득세의 누진율에 의하면 같은 소득이라도 복수신고를하면 세금이 싸지는것에 착안, 사용인과 가족의 명의만의 경영자로 만들어놓고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일본세무당국이 한일협정이 체결된뒤 교포사업가에 대한 세무 사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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