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도 8천만불|각의, 외환수급 수정계획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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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9일 국무회의는 재무부가 제출한 68연도 외환수급 계획수정 계획을 의결했다.
민간무역 수입한도8천만불 (결산기준)증액을 골자로 한 수정계획은 수입에서 3천4백50만불, 지급에서 9천7백만불을 각각 증액하여 원 계획의 적자폭 3천5백만불을 9천7백50만불로 확대시켰다.
이번 수정계획의 내용은 수입에서 경상거래 중 대국연군군납3천5백만불, 잡용역1천7백만불을 증액하고 기술용역과 증여를 각각 1천5백만불씩 삭감했으며 자본거래는 IMF「스탠드·바이」차관 1천2백50만불의 계상, 은행단차관 1천만불을 증액하는 한편 직접 투자분 1천만불을 삭감했다. 한편 지급계획은 경상거래에서 정부외화 사용계획을 4백50만불, 민간수입에서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8천만불, 이에 따른 운수보험 부족예상액 2천2백50만불 외미의 연내도입을 위해 예비비2천만불을 증액 책정했으며. 자본거래는 장기차관원금 상환부용예상액 3천만불을 삭감했다.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지급계획의 대폭적인 증액책정에도 불구하고 연말외환보유고는 원계획 3억4천1백20만불보다 1백80만불이 증가된 3억4천3백만불로 전망하고있는데 재무부는 양곡 도입분 2천만불과 수입 증가액 중 2천만불, 그리고 적자 확대폭의 나머지 2천1백20만불도 계수조정을 포함 결제기일이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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