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수입개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상품으로 논란되었던 화약류의 수입을 개방한다는 상공부 방침에 따라 23일에 열린 무역위원회는 수입제한품목인 화약류를 수입자동품목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수입을 개방케 된 화약류는 폭약류·도화선 및 뇌관 등이며 연화 및 폭죽만은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