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차차관 지보안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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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각의는 9일 하오▲「디젤」 기관차30대 도입을위한 미수출입은행차관7백90만불의 정부지불 보증에대한 국회동의요청안▲남강「댐」 용지비기채안▲국민은행법시행령개정안▲부산상수도사업비융자알선등을 각각의결했다.
「디젤」 기관차도입을 위한미수출입은행차관 (원금6백만불 이자l백90만불) 은 연리6%,7년상환조건이며,남강 「댐」 용지비는 현금상환에 소요월 3억원을 경남도가 기채 연말까지 전액보상한다음 정부가 69년예산에서 상환한다는것이다.
또한 국민은행법시행령개정안은 18조를 개정,국민저축채권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수있게했으며 부산상수도사업비융자알선은 시은을 통해나간 1억7천7백만원을 장기저리융자로 바꾸어 상환기간을연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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