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법률 국회 제·개정 필요한데 … 핵심 상임위인 환노위는 여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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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실천하려면 34개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망은 흐리다.

 34개 법안 가운데 새로 만들어야 할 법안만 연구개발서비스진흥법안과 U턴기업지원법안, 스마트워크촉진법안 등 9개다.

 무엇보다 이번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핵심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이 정부·여당에 불리하다. 새누리당 7명, 야권(민주당 7명, 진보정의당 1명) 8명인 ‘여소야대’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환노위원장이 민주당 신계륜 의원인 데다 대우자동차 노조 대표 출신의 민주당 홍영표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강성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상임위 구조가 여당에 어렵지만,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정규직 시간제 근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7년까지의 일정을 밝힌 로드맵인 만큼 차근차근 입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당장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비정규직이 절반인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이런 계획이 성공할지 의문”이라며 “민간 기업에서 값싸게 비정규직을 구할 수 있는데, 정부가 반듯하게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시간제 정규직으로 인력 수급 방침을 바꾸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상정 의원도 “시간제는 결국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70% 고용이라는 수량적 목표에 집착해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입법의 전제인 여론 정지 작업도 만만찮아 보인다. 특히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연장·휴일 근로를 합리적 수준으로 줄여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선 기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노동계의 반발을 야당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임시국회에선 시간제 근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환노위에는 휴일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은 “고용률 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으로,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김성태 의원)고 말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기업 노조는 임금 축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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