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누진세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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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서비스」업의 세율을 사치도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 조정하며 유흥, 오락시설 등 비생산적 건물의 신규건축허가를 억제하고 주점영업시간을 줄이며 광고법을 제정, 불건전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소비건전화 실천방안을 마련, 20일의 경제차관회의에 올렸다.

<술집영업은 밤 10시까지>
이 방안이 확정되면 관계 각 부처는 공동으로 구체적 실천방법을 협의, 결정하여 강력히 집행할 예정이다.
사치성「서비스」업체의 세율조정은 각 업체 중 사치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영업·입장·유흥 음식세를 등급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며 재산세도 누진율을 확대하게 되어있다.
또한 주점영업시간은 지금의 밤10시40분을 10시까지 단축키로 했다.
이 실천방안은 그밖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증원 및 예산전용억제, 노후차량대체와「모터·풀」제 실시 ▲허례허식 배격, 분식장려, 복장간소화 등을 위한 범국민운동전개와 소비자보호의 날 및 소비자보호기본법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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