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쌍용차 범대위 집회 오늘부터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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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의 집회가 31일부터 공식적으로 불법 집회가 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30일 오후 9시30분쯤 쌍용차 범대위 측에 집회를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 1항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시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損壞)·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시위대는 다음 달 26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쌍용차 범대위가 31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회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참가자 전원을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또 쌍용차 범대위의 대한문 앞 농성시설에 대한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쌍용차 범대위 측은 그동안 “불법 농성이 아니라 정식 신고한 24시간 집회”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쌍용차 범대위 측은 29일 대한문 앞 집회 도중 화단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액을 뿌리자 일부 시위대는 물총을 쏘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 3명이 서울 관악경찰서로 연행됐다. 또 30일 오전 1시10분쯤 시위대가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몰려와 경찰병력을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시위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했지만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식 법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지난해 5월부터 대한문 앞에 해고노동자 분향소를 설치해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지난 3월에는 방화범 안모(52)씨가 농성장 천막에 불을 질러 덕수궁 담벼락과 서까래가 그을렸다. 이를 수리하는 데 문화재청은 7000여만원을 썼다. 중구청은 지난달 4일 천막을 기습 철거했고 시위대가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대형 화단을 설치했다. 이후 화단에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경찰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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