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4일하오 주요산업및공공시설을 적의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할것을목적으로한 「특수시설보호구역설정법안」을 심의했다.
내무부가 성안, 13일 흠관회의를 통과한 이법안은 주요 공공시설및 주요기간산업시설주위에 2백미터까지(군사시설은5백미터까지)보호구역을 설정, 이구역내에서의 측량, 촬영, 폭발물운반및장치의금지및 출입제한등을 규정하고있다.
이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같다.
▲대상=군사시설, 주요공공시설, 군수산업시설, 원자력시설, 발전시설, 국가기간산업시설로서 내무부장관(군사시설은 국방부장관) 이설정, 고시한시설.
▲보호구역=보호시설의각돌출부를 연결하는직선기선에서 1백미터 (군사시설은5백미터) 를윈칙으로하고특수한경우 2백미터까지연장.
▲보상=금지또는 제한조치에의해 손실을 받는자에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한다.
▲벌칙=일반시설에대한금지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했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군사시설의경우엔 2년이하의 징역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