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환수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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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8일 이낙선국세청장은지방세무관리에 세무사찰에관한 재량권을 대폭이양,지금까지 외형거래금액 1억원까지 사찰하던것을 1억5천만원까지로 늘렸다고말했다.
이로써 본청이 관장하는사찰대상업체는 종전의 7백97건에서 5백71건으로줄어들었다.
이청장은 지난 3윌1일부터 실시한 은닉국유재산찾기운동 중간실적 (4월30일현재) 을발표, 1천3백48건에 5억7백만원 (대장가격)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백31건, 4억7천1백만원으로전체의 69%를 차지하고있다.
이청장은 또한 전체법인의 거래금액, 지역·업태별 분석결과 총9천9백90개, 그중 가동법인이 6천8백61개이며 외형거래금액1억원이상의 법인은 7백97개라고 밝혔다.
이를 규모별로보면20억원이상이28개, 10억원이상이50개, 5억원이상이87개,3억원이상이1백36개,1억원이상이4백96개이다.
지역별로는▲서울 4백55개▲경기·강원 80▲충남·북 25▲전남·북45▲경북45▲경남1백47개이며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4백8개로 가장많고 그다음이 도매업1백65개,건설업78,운송보관 75,광산25,보험16,금융8,수산8,기타14개로각각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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