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된 잉농물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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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개발과 자립, 이것은 한국의 숙원이고 초미의 급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성취를 위하여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과 희생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래 일국의 연명을 개척하여 나가는 일은 그 국민과 정부가 스스로의 부담과 책임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그가 처한 특수한 국제적 환경으로 과중한 국방비부담을 걸머진채 급속한 경제발전까지 꾀한다는 것은 용이한 과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일을 감히 수행하려하는데 이른 것은 그것이 사활적인 급무인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우방들의 원조와 격려에 힘입은바 크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미국의 SA원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잉여 농산물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원활하고도 유리한 조건하의 도입이 더욱 큰 관심을 끌게되었다. 그러나 7천2백만 「달러」에 달하는 잉농물 도입도 제시된 부대조건이 더욱더 불리하게 나타나 쌍방의 이견조정에 시간을 요하게 되었고 미회계년도가 거의 끝나 가는 오늘날에도 아직 도입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유감 된 일이라 하겠다.
도입되는 잉농물의 대부분은 곡물과 원면으로서 전자는 파동 치는 양곡수급과 곡가조절을 위하여는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후자 역시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품 생산원료로서 적기공급이 가장 요청되는 것이다. 양정부간의 이견과 그 조정을 위한 우여곡절이 어떠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국정부 특히 수혜국인 한국정부의 관계자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입조건이 극히 불리하게 되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 조건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도입 잉농물의 국내판매대전의 한·미간의 사용비율이고 둘째로는 수출면제품의 대체원면구매지역 제한에 관한 것이다. 박기획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두가지 조건은 결국 미측의 안을 대체로 그대로 받아들여 주내에 잉농물협정이 타결되리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판매대전 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한국측 72%, 미측 28%로 하되 원면공여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천2백65만「달러」에 대하여는 한국측 55%, 미측 45%로하며 대체원면구매비율은 미국지역 91.6%, 기타지역 8.4%로 될 것이라 한다.
판매대전사용비율은 통산하면 작년도의 74%대 26%보다 미측 사용비율이 6.2%나 늘어난 67.8%대 32.2%가 된 것이며 수출분에 대한 대체원면구입도 거의 미면으로 제약된 채로 남게되었다.
상기 6.2%의 미측사용비율의 증가는 한국측으로는 실로 4백47만「달러」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것이 비록 긴급을 요하게된 미국의 「달러」방위를 위해서 부득이하였다고는 하지만 미국보다는 몇 배나 긴급한 한국경제 형편으로 보아 한국측의 주장은 하나도 고려됨이 없이 오늘날까지 지연 끝에 이와 같이 타결하게 되었는데 대하여는 우리는 큰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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