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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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해공병학교육사출신장교집단항명사건을 맡고있는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재판장 신영 조대령)는 29일 상오 10시 선고공판에서 피고 현상오(23) 이규봉(23) 최정환(24) 최무(24) 조창흠(22)등 5명의 소위에게 집단항명죄(군형법45조3호)를 적용, 각각 징역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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