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보류된 IMS 광고한 병의원 고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IMS(근육내 자극치료) 를 광고한 병․의원 이 시정조치와 형사고발 등을 조치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보류된 의료기술 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IMS 의료기술을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병․의원 14곳에 대해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간 권익위는 'IMS는 1회용 바늘을 의료기기에 연결해 급․만성 통증 환자의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권익위는 2012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의 IMS 광고관련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 IMS 시술관련 광고를 광범위하게 게재한 병․의원 4곳은 형사고발, ▲ 부분적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 10곳은 시정조치(광고내용 삭제)를, 나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IMS는 침(바늘)과 연결해 시술하는 점 때문에 의료와 한방 간에 분쟁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것은 형사고발과 업무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사항 이라는 게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4곳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마치 평가(승인)된 것처럼 광고해 국민들의 진료병원 선택에 혼란을 일으키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단독]남양유업 김웅 대표의 사과는 '연출'이었다? [2013/05/21] 
·"늦게 온 김웅 대표, 교섭 시작할 때 자리 떠" [2013/05/21]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탄생 코앞 [2013/05/21] 
·[남양유업-점주 협상] 이런, 내가 와야되는 줄 몰랐네 [2013/05/21] 
·막바지 춘계학회 핫키워드 ‘외연확장·교육개편·국제화’ [2013/05/21]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