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비료납품|함량부족 그대로배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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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경수사과는 4일하오 농협이 농민들에게 배급한 규산질비료가 함량이 부족한 엉터리 비료라는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부정 납품한 해림화학사장 배제인씨를 비료단속법 위반및 업무상배임등혐의로입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또한 해림화학에서 비료생산을 하청받아 엉터리 비료를 만들어낸 삼지화학·한국야금·극동산업·서울연협등 4개 무허가생산업자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엉터리비료를 검사도 하지않고 합격품으로감정해준 농림부 자재검사소검사원 박규덕씨를 직무유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해림화학은 작년 봄과 여름 두차례에 걸쳐 규산질비료 1천톤 (싯가3백30만원) 을 농협에 납품할때 이를 삼지화학에 2천6백99부대, 한국야금에1천4백98부대, 극동산업에2천6백44부대, 서울연협에 1천9백35부대 등 4개무허가비료업자에게 하청시켜 규산질함유량이규정량인25%보다 부족한 21·5%∼23·8%의 엉터리비료를 농협에납품, 경기·전남·충남등지의 농민들에게 배급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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