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0세 이상 스케일링도 보험적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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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세 이상 성인도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됐다.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보험 적용이 된다. 단,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1회로 한정한다. 이에따른 환자 본인부담은 의원 기준으로 1만 3000원 수준이다. 전체 재정은 약 21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가 적용된다.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에 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본인부담은 의원 기준으로 약 61만원 선이며 전체재정은 4974억원이 예상된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최근 6년 동안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했다. 진료비는 2006년 2776억 2400만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4880억 8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석이다. 치석은 음식물의 찌꺼기(치태)가 치아에 붙고, 그 찌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침의 성분과 결합해 단단한 물질로 변한 것을 말한다.

이런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잇몸 염증이 지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여서 결국 이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치주질환을 야기한다. 특히 잇몸은 한번 내려 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성분의 차이 및 행태학적 구조로 인해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이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한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이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다.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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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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