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배상법발효 이전사건|구법을 적용|지법, ″제소시기무관″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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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11부(재판장 임채흥부장판사)는 16일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국가배상법발효이전의 사건에대해선 비록 소송을 동법 발효이후에 냈다하더라도 구법을적용해야한다』고 판시, 김만석씨등 원고2명에게 1백58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원고 김씨는 자기 아들이 신배상법발효 6일전인 67년3월28일 월남 「비엔호아」근처에서육군건설지원단소속 군용 「트럭」에 치여죽자 지난해 7월 국가를상대로하는 손해배상소송을했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11조2항(모든 국민은 소급법에 의해 재산권의 침해를받지 아니한다) 과민법부칙2조의 정신에따라 구배상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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