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기소 의사들, 쌍벌제 위헌소송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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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회원들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쌍벌제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해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 추진의 이유로 ▲입법 목적의 합목적성 결여 ▲외국의 리베이트 규제 현황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등을 들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불공정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전의총은 “약값은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약값 결정 시에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법의 입법 목적대로라면 의사가 아니라 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이라는 것.

더불어 전의총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며 “많은 국가들이 리베이트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리베이트 제공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공정거래규약과 의사협회의 의료윤리규약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의총은 위헌 소송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꼽으며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법조항만으로는 알 수 없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2개월에서 1년간의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피해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억울함을 그 누가 알아주겠는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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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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