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겪을 연말 국회|시한에 몰린 산더미 의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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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올해의 연말 국회는 정 말 연의 시한을 불과22일 남겨 놓은 채 처리해야 할 의원을 산더미 같이 안고 있다.
6·8총선의 후유 파동으로 빚어진 5개월간의 「의회부재」는 이번 연말 국회에 예년과 같은 법율안, 청원 투성이의 습성을 벗어나게 했고 오히려 총선의 뒤처리로 등장한 「정치적 의원」의 풍작을 가져오게 했다.
야당등원 후 겨우 정상을 회복한 국회는 「법적 의안」과「정치적 의안」에 대한 심의의 우선 순위를 둘러싸고 한바탕 소란을 벌여 빚어 낼 뻔했다.
그러나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여·야 공동명의로 제안한 「선관위업, 선거관계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건등 (경찰관등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처벌에 관한 특별법)개정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 안」과「6·8선거 불정조사특위법 제정 특별 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10·5구」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심의 통과 시켰다.
이와 함께 의정서에 따른 특별(법제사법, 내무, 재무경제, 상공위 소관 분야) 국정감사 시행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6·8총선 과정에서 선거부정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이른 바 「부정지구」를 가름해 낼 불정조사 특위법 제정을 위한 특위를 여·야 각3인 도합6인으로 구서, 오는 18일 까지 입법을 끝내고 명년4월18일 까지 그 임무를 마쳐야 한다.
6·8총선과 같은 타락·부정선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석적으로 보장하는 보장입법 제정도 68년4월30일까지 시한입법을 완료하게 되어 있다.
보장입법과는 달리 원내의 석교에 다소변동을 가져올 불정특조위입법은 공화·신민양당과 「10·5구」의「이해」가 얽혀 있는 데다 18일 까지라는 시한성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공화당은 의정서의 정신에 따라 부정조사특위입법과 보장입법에 형식상으로는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이들 입법의 「시한성」을 이용, 이미 법정기일(12월1일)을 넘겨버린 새해 예산안과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야 할 「향토방위법안」의 우선처리를 원내전략의 최선 목표로 세워 놓고 있다.
신민당은 의정서 내용의 조속한 실천을 제1투쟁 목표로 세우고 형식상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면서도 공화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17개 세법 중 9개 세법개발안과 특별국정감사를 통한 정치공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신민당은 특히 이번 감사기간을 이용, ①지난 양 차 선거에서 사용 된 막대한 정치자금에 대한 흑막과 ②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쳐 일대정치공세를 펼 계획이다.
여기에 신민당은 등원거부 기간 중 「정치적으로입은 손실」을 만회하고 등원의 명분을 착기위한 수단으로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단독국회 운영의 책임을 씌워 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이 여·야의 원내 전략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시한입법인 불정조사특입법등 의정서의 실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새해 예산안심의에만 주력 할 경우 신민당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부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설사 신민당이 예산심의를 「보이 콧」할 지라도 국회는 야당의 등원전과는 달리 단독국회가 아닌 단독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그대로 밀고 나갈 공산이 크다.
부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공화당은 「원의 구성」을 마치기 위해 조기선출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신민당은 당내 사정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어쨌든 공화당은 야당이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특별국정감사, 세법개발안, 의장불신임안을 조용히 넘기고 새해 예산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 할 계획인데 반해 신민당은 의정서 내용의 신속한 실천을 앞세우고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를 꾀하고 있어 연말국회는 많은 파란이 예상 된다.
이 밖에 위원회를 회부 중인 말 처리의안 및 청원 현황을 보면 법건안=19, 동의안=11, 건의안=1, 결의안=1, 청원=23으로 되어 있다. <이태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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