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연봉자 비율 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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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봉급생활자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줄곧 늘었던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봉급생활자 수가 2001년에 더 늘지 않고 연봉이 적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는 과세미달자도 약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 수준의 상대적으로 늘어 봉급생활자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을 넘는 고액 봉급생활자(연봉 기준으론 대략 1억원 이상) 수는 2001년에 2만1천명으로 연말정산을 한 전체 봉급생활자 1천1백55만5천명의 0.3%였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 근로자는 ▶97년 7천명▶98년 8천명▶99년 1만5천명▶2000년 2만1천명 등으로 계속 늘다가 2001년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다.

또 각종 공제로 근소세를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4인가족 기준 연봉 약 1천3백만원 이하)는 97년 3백26만명에서 98년 3백만명으로 감소한 이후 99년 3백87만명, 2000년 5백16만명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01년엔 5백10만명으로 줄었다.

전체 근로자에서 과세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46.5%에서 2001년엔 44.2%로 작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연봉자가 사실상 줄고 과세미달자도 감소해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층의 중간 부분이 모두 늘어나면서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반면 과표 1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2001년 4백23만6천명으로 전년(4백5만6천명)보다 4.44%, 과표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1백76만7천명에서 2백7만9천명으로 17.7% 늘었다. 4천만~8천만원 근로소득자도 9만명에서 11만명으로 22.2% 증가했다.

국세청은 4인가족 기준으로 다른 공제가 없다고 했을 때 연봉이 약 2천4백만원 수준이면 과표가 1천만원 정도, 연봉이 5천4백만원이면 과표가 4천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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