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교사 일하는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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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내일 회사 안 쉬는데 아이 학교에서 가족운동회를 한다니 어쩌죠?” “큰애 유치원은 안 쉬는데 (둘째) 어린이집은 왜 쉴까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회원수 190만 명의 국내 최대 육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법정휴일이다. 1994년 시행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다 쉴 수 있다. 사용자는 이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거나 다른 날 대신 쉬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공무원과 교사다. 이들은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된다. 이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해야 한다. 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교사가 아닌 사람은 쉴 수 있다. 법상 교원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그렇다.

일부 학교에서는 근로자의 날 쉬는 학부모의 요청과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 휴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일 서울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휴업을 하는 곳은 253곳이다. 초등학교가 232곳(38.8%), 중·고등학교가 각각 15곳(3.9%)과 6곳(1.9%)이다.

 만약 노사 합의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53.7%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한다’고 답했고, 67.5%가 ‘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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