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업체 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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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11월중에 녹색신고업체에대한 대규모의 세무사찰을 단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녹색신고를 장려키위해 66년5월 녹색신고제도를 실시할때부터 녹색신고업체에는 일체 세무사찰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그동안 녹색업체의 신고가 성실치않았고 각종 특혜조치를 악이용, 녹색신고업체중 많은 업체가 탈세를 하고있는 혐의가 있어 종전의 특혜조치인 세무사찰면제원칙을 변경, 앞으로는 녹색신고업체에 대해서도 무차별 세무사찰을 가할 방침을 세우고 우선 오는 11월중에 녹색업체에 대한 대규모 세무사찰을 단행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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