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투표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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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속보=17일상오 보성지구부정선거사건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법 김용채 재판장은 공개투표를한 피고인에게는 해당법조문이 제한규정이 아니고 기표절차이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고 이밖에 공개투표를 지시한 이장등에게는 최하 징역6월부터 최고징역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대한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오복수(52·벌교읍전동1구이상) 징역 6월 ▲김기현(31·장양리이장) 징역6월 ▲조기태(40·벌교읍사무소서기)징역6월 ▲이천열(28·공화당행동대원) 징역 10월 ▲김규수(36·전동1구 반장)무죄 ▲황용운(42·전동1구반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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