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비까지 거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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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민학교의 교사 개축 및 보수비를 학부형들에게 징수해도 좋다는 서울시교위의 승인이 있자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교사의 신축비까지도 학부형들에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내 K·H등 일부 국민학교는 교실난 해소를 위해 교사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학생1인당 최하1천원에서 최고1만원까지 징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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