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백60「미터」규정 어겨 개관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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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학교에서 3백미터 안에는 극장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고 공연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서울시는 종로 국민학교에서 1백6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화신백화점 안화신문회관의 개관을 허가해주어 말썽이다.
21일 밝혀진 바로는 서울시는 작년2월 시설개수 명령위반으로 폐관처분한 화신문학관을 복관형식으로 허가, 동 극장은 지난17일부터 학생관으로 개봉해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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