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구개량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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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성안, 곧 경제각의에 상정한다.
이 법안은 영농수단의 기계화에 의하여 노동 및 토지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있다. 전문31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경지정리 추진과 함께 우량농기구를 의무적으로 투입(3조) ▲농림부 안에 농업기계화 심의 회를 설치(4조) ▲농기구 기술보급을 위해 기술연수원을 설치(7조) ▲농기구 구매자에 대한 수요자에게 보조정책(6조)을 쓴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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