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은 부실 외자도입 업체를 없애고 차관원리금 상환에 있어서의 대불 현상을 막기 위해 모든 차관 기업체의 주식을 산은에 부담보로 제공, 대불 발생시 이를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회부했다.
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러한 대책은 흥한 「비스코스」인집사 등 부실외자 도입 업체로 인한 산은의 대불액이 7월말 현재 8억9천만 원에 달하고 있어 다른 주요사업 투융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4일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본 이러한 방침의 주요내용은 ⓛ모든 차관기업체는 현재 발행한 주식 및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전부를 산은에 부담보로 제공토록 하며 이미 지불보증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약정한다.
②차관기업체 중 대불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보로 취득한 주식을 대불 발생 즉시 강제처분 또는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③차관 기업체에 대한 지불 보증시는 상환 기일별로 상환해야 할 금액을 표시한 수표로 요구하는 것 등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불업체중 규모가 큰 회사는 흥한 「비스코스」인견사 공장, 수산개발공사, 한영공업, 대한항공공사 등인데 관계당국은 이미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원칙을 쫓아 외자도입법 시행령 13, 14, 16조의 개정안을 법제처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