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세제안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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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제처는 26일 법인세 등 법13개 세법개정과 부동산 양도세의 심의에 착수했다.
법제처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신설키로 한 전화세법과 이자평형세법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접수된 14개 세법개정안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모두 심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정부와 여당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인상문제와 부동산 양도세의 적용대상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여당이 합의할 때까지 그 심의를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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