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협정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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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일본이 오는 11월 12일 만료되는 재일 교포 북송을 위한 「캘커타」협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동조 주일대사를 통해 항의했다.
【동경=강범석특파원】김동조 주일대사는 1일 하오 일본 외무성으로 「우시바」(우장)차관을 방문, 재일 교포의 북송을 위한 「캘커타」협정의 실질적인 연장설 및 이의 신규 합의설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우장 차관은 (1)협정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12일을 기하여 북송협정을 폐기한다는 일본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2)일본 적십자사와 북괴측 사이에 예정되고 있는 실무회담은 오는 8월 12일로 기한이 마감될 예정인 북송신청 접수에 따라 신청자를 협정이 폐기될 오는 11월 12일까지 북송하는 방법과 신청 접수자 전원의 수송이 협정 폐기일까지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 그 나머지 인원수송의 처리문제를 토의하자는 것 뿐이다. (3)협정 폐기설에 대하여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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