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경관」에 집유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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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박창래 판사는 31일 상오 전 용산경찰서 서빙고파출소 김정갑 순경의 특수강도사건에 대해 『김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구형징역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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