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보호법 시한|5년간 연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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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금년말로 끝나는 자동차공업보호법의 시한을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상공부고위책임자에 의하면 지난 62년에 국내 자동차조립공장을 건설, 67년까지 95%의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이 법을 제정했었으나 「새나라」자동차의혹사건등으로 계획에 차질이 발생, 95%까지 국산화를 추진하려면 다시 5년간 그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유일한 자동차 조립공장인 신진자동차공업은 70년까지 97%국산화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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