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안, 서비스 질 담보할수 있겠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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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를 실무간호인력으로 편입시키고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면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인력개편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보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이 간호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업무 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협회는 당연히 반대 할 것이다. 간호대학 4년제 졸업생 대신 다른 인력을 간호인력에 포함시킨다는 건 서비스의 질 하락으 가져오기 때문”이라며 “각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긴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진영 복지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간호인력 개편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한 사회적 동의를 거쳐서 개편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질이 하락 되면 안된다.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사회적 동의를 거친 개편안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뉜 현재의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한다.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잠정 확정했다. 인력양성 방안 중 하나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했다. 즉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실무간호인력에게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정했다.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 정의한다. 전 간호인력 교육 양성과정에는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한다.

업무 범위는 간호사의 경우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로 명시했다. 1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와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2급 실무간호인력은 1급 실무간호인력의 업무와 더불어 의원급의 경우 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도감독 하에서도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는 별도로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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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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