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주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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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2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인 이상 고용하는 전국 1만여개의 사업장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청은 각 시·도 근로감독관에게 연차유급휴가 실시 여부를 조사하여 어기는 업체는 고발하라고 시달했다. 작년 1년 동안 반수이상의 사업장이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노동청은 단 3건만 입건송치 했을 뿐이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3만원이하의 벌금만을 물게 되어 있어 사용주들이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청 당국자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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