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 재산 점유 대부사업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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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바닥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시유 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촉진키로 했다. 시 일원에 있는 공공용 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이 대부분 무허 건물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무허 건물양성과 연결, 합법적으로 점유하도록 권고하여 단시일 안에 대부절차를 받도록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침은 시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으로 풍치지구를 마구 침식하는 요즘 사태를 자극하지 않도록 계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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