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소 사태|마감날의 대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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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6·8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의 접수 마감일인 8일 하오 1시 신민당에서 전 선거구 일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1백17건에 달하는 많은 선거소송이 접수되어 대법원 판사 13명중 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결원 판사를 제외한 8명의 판사를 2개 부로 나누어 선거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전체부가 아닌 몇 개의 부로 나누어 선거소송을 심리키로 한 것은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개의 부로 나누어 선거소송을 심리키로 했으나 법률해석문제와 중요한 사실판단문제에 대해서는 2개 부의 판사가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통합키로 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선거소송에 적용해온 민사소송법상의 준비절차를 이번 선거소송에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준비절차를 적용할 경우는 수명 법관이 원피고의 주장을 들어 당해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게되어 사건심리를 빨리 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 준비절차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심리가 늦어졌었다. 대법원에서 2개 부로 나눈 선거소송 부의 판사는 다음과 같다.
▲제1부=손동옥 홍순엽 양희경 이영섭 ▲제2부=김치걸 방순원 최윤모 주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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