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너무 안 와서 … 요건 확 낮춘 인천·평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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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법무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 중인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과 평창 알펜시아 지역에서 투자이민 혜택이 적용되는 투자기준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인천은 현재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평창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지역(평창·인천·제주·여수) 4곳 중 제주와 여수는 5억원이 투자이민 기준이다. 제도 도입 시에 지역별로 차등을 뒀던 건 부동산 투자 과열을 우려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에는 개인 투자는 아예 없고, 중국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와 4500억원 부동산 투자 MOU를 맺은 것이 전부다. 2018년 겨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평창 역시 현재 한 건의 투자 유치 계약도 맺지 못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인천에 7억원, 평창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겐 자유로운 거주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F-2 비자를 준다.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에 해당하는 F-5 비자 자격을 부여한다. 강원도 김영갑 주무관은 “새 기준 시행 시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한 외국인 이민투자 계약이 10여 건 성사될 걸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찬호·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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