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예금 인출거부 싸고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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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은 재동지점에 예치된 신민당의 예금인출 거부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류된 것이다.』라고 법적 근거를 내세우고 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은행의 예입금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예금인출거부 사건은 앞으로 법정에까지 번질 기세를 보이고 있다.
상은 재동지점에 예치된 신민당의 예금 l천만원이 지불 거부된 데 대해 이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 형사지법 백낙민 부장판사는 『이 동결조처가 법적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행측과 예금권리자간의 시비로 안다.』고 해석했다.
백 부장판사는 자신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언급, 『김재화씨의 출연금 3천1백여만원에 대해 압수를 허가한 것은 사실이나 상은 재동지점의 1천만원이 바로 그 압수대상자금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압수장소에 상업은행 재동지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부장판사는 『이번의 자금동결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의뢰로 이루어진 것 같으며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출연금과 상은에 예치되어 있는 1천만원이 동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수, 보관조처가 가능하다.』고 엇갈린 해석을 내리고 있다.

<영장내용>
▲압수수색 할 장소 ①신민당 중앙당 경리사무 취급책임자의 사무실 ②피의자의 숙소인 서울 종로구 운니동 소재 운당여관숙실.
▲압수수색 할 신체·개소·물건 ①피의자의 신체 및 실내외 ②신민당 중앙당 경리사무실 금고 「캐비닛」책상서랍
▲압수물건 ⓛ불온 물건과 불온서적 ②금전출납부 및 경리장부 기타 증빙서류 일체(김재화씨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③불순자금 3천1백만원(김재화씨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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