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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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6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호남 등지를 시찰하면서 공화당의 특정후보를 위해 선심적인 지방사업의 공약남발 등을 강행함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 대통령과 관계국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방침을 세우고 목포시 당에 대해 박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26일 중에 고발할 것을 지시했다.
김수한 신민당 선전부위원장은 26일 『헌법 및 선거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공무원의 통수자인 대통령 자신이 공화당 후보지원 연설에 나선다함은 휘하 전 공무원에 대한 공화당 선거운동을 사실상 지시, 독려하는 신호탄이며 6·8선거의 관권에 의한 부정 암흑화를 예시하는 중대 사태로 이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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