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든 쇠고기 값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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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 시내 쇠고기 값이 협정가를 넘어 6백그램에 2백50∼2백60원씩 팔고 있어도 서울시는 단속마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협정가인 근당 1백80원을 넘겨받으면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로 나왔으나 그 중 34개 정육점만 영업허가를 취소했을 뿐 최근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어 쇠고기 값은 2백60원 선으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내의 정육업자들은 앞서 소값이 올라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정가를 넘겨받다가 서울시와 검찰의 강경책에 못 이겨 일단 닫았던 문을 열었었다.
쇠고기 값이 오르자 곰탕·설렁탕이 협정가인 70원에서 80원으로 올려 팔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당국자는 일부 업자들이 값을 올려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근본 방침을 세우기 위해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일관성 없는 행정의 일면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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