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 허가 발급|아세아 자동차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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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22일 아세아자동차 회사에 대해 자동차 공업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제조공장 허가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박 상공장관은 이 회사가 아직 자동차 제조허가 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나 시설기준을 갖춘다는 조건부로 허가했다는데 이 공장은 외자 1천5백50만불과 내자 8억4천4백만원으로 전남광주에 세워질 것인데 연간 대중형 차량 8천대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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